22일 시험인양 시도…날씨만 도와준다면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세월호 인양 작업이 이르면 4월 첫째주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적 준비는 모두 끝마쳤지만 가장 큰 변수인 기상여건에 따라서 더 늦춰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주말동안 세월호 인양 준비를 위한 작업은 대부분 마무리됐다. 주말동안 선체 인양에 사용될 유압잭과 와이어, 중앙제어장치 등에 대한 시험이 완료됐다.
본격적인 인양에 앞서 남은 과정은 시험인양 뿐이다. 선체를 해저면에서 1∼2m 가량 들어올려서 파도의 흐름에 따라 와이어와 유압잭 등에 선체의 무게가 적절히 분산되는지 등을 파악, 점검하기 위한 작업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시험인양을 진행키로 했지만 이날 파고가 1.7m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돼 계획을 보류했었다.
대신 소조기 기간인 오는 22일 파고가 1m 내외로 낮아지면 시험인양을 시도한다. 정부는 선체 손상을 막기 위해 조류가 가장 약한 소조기 중에서도 파고 1m, 풍속 10㎧ 이하인 때에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시험인양 결과에 따라서 다음 소조기인 4월 4∼5일께 인양을 시도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22일 파고가 예상보다 높아 재차 미뤄지거나 시험인양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세월호 인양은 그 다음 소조기인 4월 셋째주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편 세월호 인양이 본격화되면서 세월호 침몰 원인을 규명할 릫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릮 출범도 초읽기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오는 21일 이후 국회와 희생자가족 대표가 위원을 선출, 임명하는 즉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국회가 선출하는 5명과 희생자가족대표가 선출하는 3명 등 8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세월호 선체조사와 함께 선체 인양 지도·점검, 미수습자 수습,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과정 점검,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표명 등을 수행하게 된다. 활동기간은 위원회가 결정한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4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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