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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차 금융관행 개혁…대출·보험관행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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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차 금융관행 개혁…대출·보험관행 '대수술'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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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중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의 불합리한 대출 관행과 카드사, 저축은행 등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0일 '제3차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를 선정해 제도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3차 20대 개혁 과제는 ▲금융회사 중심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카드사·저축은행 등의 비합리적인 고금리 대출관행 시정▲보험가입자 고지·통지의무 합리적 개선 ▲단체·노후 실손의료보험 개선 ▲보험상품 완전판매 문화정착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등이다.

가장 눈에 띄는 과제는 대출 관련 제도의 개선 계획들이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사 중심의 대출관행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실직하거나 폐업을 하는 등 대출자가 갑작스럽게 대출 상환을 하기 어려워지면 원금상환을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담보부동산을 경매처분하기 전에 적정한 유예기간을 주는 등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금리 대출관행과 관련해서는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와 운영기준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고객의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10~20%대의 높은 금리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점검고 대부업체에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실생활과 밀접한 보험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보험계약 전후로 보험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알림의무가 잘 지켜지는 지 운용실태를 파악한 후 치아보험 등 특화상품의 고지의무 항목을 표준화하고, 상품과 무관한 과도한 고지의무는 완화할 계획이다.


또 건강상태가 양호한 보험가입자는 건강인 할인특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절차를 개선하고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보험료 할인효과 등에 대한 설명의무도 강화한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단체실손 상품에 개인실손 전환 옵션을 부여하고, 개인실손 가입자에게 노후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할 기회를 주는 등 불합리한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20대 개혁과제에는 ▲펀드 판매보수·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 ▲신용카드사 포인트 영업관행 쇄신 ▲대부업 불합리 영업관행 개선 ▲온라인·비대면 거래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7월 말까지 개혁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하며 각 세부이행과제를 확정하고 '금융관행개혁 자율추진단'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2015~2016년 두 차례에 걸쳐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관행개혁 이행률은 78.6%로 총 407개 세부과제 중 320개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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