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증신용장 발급 심사 등 관리감독 강화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앞으로 보증신용장 발급이 까다로워진다. 보증신용장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돕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 금융당국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보증신용장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특혜대출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각 시중은행 준법감시인들에게 보증신용장 발급시 개인(사업자)의 자격요건ㆍ신용상태 등 발급요건과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발급목적에 대해서 엄격히 확인해 줄 것을 주문했다. 담보를 정당하게 설정했더라도 발급목적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기업이 수출을 하면 국내 은행이 발급한 보증신용장을 담보로 해외 현지 은행이 국내 기업에 수출 대금을 지급해왔다.
금감원은 또 개인(사업자)의 외국환거래에 대한 신고ㆍ보고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보증신용장 발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없지만 차익거래 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보고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14개 국내은행에서 금융보증 목적으로 발급한 보증신용장은 1만4045건(39조9000억원)이다. 이중 법인은 1만3902건(39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99%다. 개인은 113건(637억원), 개인사업자는 30건(144억원)이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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