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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감사인 감리, 공인회계사회서 금감원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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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ㆍ감사인에 대한 감리 주체가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에서 금융감독원으로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최근 감리 및 외감제도 개정이 빈번함에 따라 올해 적용되는 감리ㆍ외부감사 제도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최근 변경·시행된 감리 및 외감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감사인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직접 감리(회사, 감사인) 수행토록 규정이 개정됐다.


종전 비상장법인 감리의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가 감사인에 대한 감리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기초로 금감원이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리를 수행했으나,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 및 감사인에 대한 감리를 금감원이 직접 수행함으로써 감리 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올해부터는 대폭 강화된다.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는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한 뒤 외부감사인과 금융당국(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에 제출하는 것으로,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간 일부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외부감사를 통한 회계오류 검증기능을 약화시켜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외감법 상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시하고 회사가 외부감사시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감사전 재무제표의 증선위 동시 제출을 의무화했다.


올해부터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상장회사는 감사인 지정(2~3년)이나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을,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도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금감원은 감사인 지정 대상 중 상장예정기업, 자율지정신청기업의 경우 복수의 감사인을 지정해 회사가 감사인과 감사수임료 등을 협상해 지정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정감사에 따른 감사보수 상승 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감리결과 감사(감사위원)에 대한 조치기준 및 감사위원회 모범사례가 적용된다.


감사(감사위원회)가 형식적인 감사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거나, 내부통제제도 상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알고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분식회계 또는 중대한 회계오류가 발생할 경우, 감사(감사위원)의 직무수행 소홀 정도 및 위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해임권고 조치를 부과하며, 위법행위에 적극적 개입, 묵인·방조 등 고의적 위반행위시에는 해임권고와 더불어 검찰에 고발토록 조치된다.


또 금감원은 외부감사 과정에서의 감사위원회 역할을 안내하고 기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ㆍ승인과정에서 감사보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양적ㆍ질적 요소를 고려해 적절성을 평가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외부감사 실시단계에는 외부감사인과의 주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외부감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외부감사 과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 감사보고서 제출 전에는 외부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외부감사인의 권고사항 및 이에 대한 경영진의 입장에 대한 평가해야 한다.


수주산업 영위 기업에 대해서는 중요 계약의 경우 개별 공사별로 진행률, 미청구공사, 공사미수금 등을 주석으로 공시토록 했다. 다만, 일정 요건 충족시 예외적으로 영업부문 기준으로 보충공시 가능하며, 이 경우 비공개사실 및 감사위원회 보고여부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회계 의혹 발생기업이 감사인 지정신청 제도를 활용해 스스로 회계의혹 해소에 노력할 경우 감사인 중도 변경을 허용하고 당해연도 감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다만 검찰 등 조사 의뢰, 제보 등 분식회계 혐의가 드러난 경우에는 감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감사인 자율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 또는 당해사업연도 감사인 선임 전까지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ㆍ회계제도실로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변경·시행된 감리 및 외감제도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감리·조사 등을 통해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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