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영상 콘텐츠의 제작비를 세액 공제한다고 20일 밝혔다.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방송 등으로 국내에서 지출한 제작비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 상당의 세액을 공제받는다. 5년 간 4714억원의 투자가 증가하고, 6433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한 인건비 등 무형자산 중심의 제작비 세제 혜택"이라며 "영화 '아바타', '스타워즈' 같은 대작이 제작될 수 있는 제도적 토양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방송에서는 TV를 통해 송출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한국의 자연?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장르 등이 공제 대상이다. 영화는 극장에서 7일 이상 연속 상영돼야 한다.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예술영화나 독립영화로 인정받으면 하루 이상만 상영돼도 혜택을 볼 수 있다. 단 공제 대상에서 국외 사용 제작비, 접대비, 광고·홍보비, 정부지원금 등은 제외된다. 공제를 받으려는 제작자는 작가, 주요 출연자, 주요 스태프 등과 직접 계약해야 한다. 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의사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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