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서울리거는 원고 마누스파트너스 외2인의 요청으로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신청, 의안상정가처분신청 등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소 취하 판결을 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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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기자
입력2017.03.16 13:49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서울리거는 원고 마누스파트너스 외2인의 요청으로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신청, 의안상정가처분신청 등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소 취하 판결을 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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