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5일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더블스타와 채권단이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주식매매계약서와 별도의 확약서 또는 계약서를 수령한 이후 면밀히 검토해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 13일 우선협상자인 중국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조건을 우선매수권자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통보했다. 규정상 산업은행은 통보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인 이날까지 주식매매계약서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
박 회장은 채권단이 금호타이어 매각 진행 과정에서 컨소시엄 허용 여부를 부의나 논의하지 않은 것은 법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매각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