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김효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지 몇 시간 만에 출석 의사를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5일 “박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부터 검찰이 요구한 일시에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는 취지의 응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박 전 대통령 측에 오는 21일 오전 9시30분까지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이 검찰에 출석 여부를 알린 것은 이날 오후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손범규 변호사는 검찰의 소환 통보 직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응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은 본격적으로 경호 등과 관련한 세부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조사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전직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전례를 따르겠다”고 밝힌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공개 소환조사가 진행돼 청사에 들어서기 전 포토라인에도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가 자정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조사 시간은 12시간 안팎으로 예상된다. 한 차례만 조사를 진행할지 두 차례 정도 소환할 지는 아직 예측할 수 없다.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감안하면 한 차례 소환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이지만, 범죄 혐의가 많아 조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한 번 더 소환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모두 13개의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다. 검찰은 지난해 '특검 전(前) 수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대기업의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CJ그룹에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 총 8개 혐의를 공소장에 기재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은 90일간의 수사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뇌물수수,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공모, KEB하나은행 임원 특혜인사 개입 등 5개 혐의를 추가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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