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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자녀돌봄센터 '예봄센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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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자녀돌봄센터 '예봄센터' 신설 예술인 시간제 자녀돌봄센터 2호점 '예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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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하면서도 자녀를 부담 없이 맡길 수 있는 자녀돌봄센터가 두 곳으로 늘어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 마포구 망원동 473-30에 예술인 시간제 자녀돌봄센터인 '예봄센터'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대학로에 자리한 '반디돌봄센터'에 이은 두 번째 예술인 시간제 자녀돌봄센터다. 주말과 야간에도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의 직업 특성을 고려해 화요일부터 일요일에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한다. 이용 대상은 생후 24개월부터 10세까지의 예술인 자녀이며, 비용은 시간당 500원(식사 비용 별도)이다. 김영산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창작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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