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얼룩진 탄핵반대 집회…2명 사망, 부상자 속출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이설 수습기자]10일 탄핵 반대집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용의자가 긴급체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께 탄핵 반대집회에서 숨진 김모(72)씨 사망사고 용의자 정모(65)씨를 약 5시간만인 오후 6시30분께 도봉구에서 긴급체포했다. 정씨는 같은 집회에 참석했던 참가자다.
정씨는 이날 낮 12시30분께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경찰버스를 탈취해 경찰 차벽을 들이받아, 차벽 뒤에 있던 경찰 소음관리차량의 철제 스피커가 떨어지면서 김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인근 폐쇄회로TV(CCTV) 등을 분석해 경찰버스 운전대를 잡고 있는 정씨를 포착해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정씨에게 특수폭행치사 및 특수공용물건손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이날 헌법재판소 앞 친박(친박근혜)단체들의 반대 집회에서 김씨를 포함해 2명이 사망했다. 10~20대 청년, 현장에 있던 취재진, 경찰 등 부상자도 속출했다.
김씨의 사망사고에 앞서 낮 12시15분께 안국역 4번 출구 인근에서는 다른 김모(60)씨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오후 1시50분께 안국역 사거리에서는 50대 남성이 경찰버스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이 남성은 자신의 배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 확인결과 추락에 의한 부상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안국역 인근에서 20대 남성 2명을 집단 폭행하는 일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인근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한 뒤 해당 장소로 이동했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옷이 찢기고 코 부위에 출혈이 일어나는 등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날 탄핵 반대집회 주최측인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지도부가 참가자들을 선동해 불법 폭력집회로 변질시켰는지 엄밀히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이설 수습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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