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록전문가협회, 10일 논평 내어 경고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 대통령 기록물의 불법 유출·무단 폐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오후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논평을 내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 궐위상황을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등 기록물관리기관과 기록관리 전문가 집단은 초유의 상황을 맞아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탄핵 인용으로 인해 박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기종료’ 상황에 처하게 됐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임기가 종료된 대통령들이 몇달간 작업을 통해 기록물들을 법과 기준에 따라 분류·정리하는 상황과 달리 갑작스럽게 탄핵돼 자리를 떠야 하는 처지가 됐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 등과 함께 뇌물 등 여러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향후 사법부의 최종 판단 과정에서 청와대 내부 기록물이 중요한 증거로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협회 측은 성명에서 "대통령기록은 역사의 증거 기록이며 대통령의 업무활동 전모를 설명해 주는 기록"이라며 불법 유출과 무단 폐기를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대통령 당선 시점에서부터 파면에 이르는 오늘까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기록이 관리 대상이다. 결재문서뿐만이 아니라 전화통화기록, 출입기록 등이 망라되어야 하고, 전자기록과 비(非)전자기록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며 "이들 기록은 한 건도 청와대 밖으로 유출되어서는 안되며, 무단 폐기되어서도 안된다"고 촉구했다.
협회 측은 특히 "오늘 이후의 파기나 유출은 모두 불법"이라며 "국가기록원은 불법 유출과 무단 폐기 등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기록물법은 무단 파기와 국외 반출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단 은닉과 유출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이와 함께 조속한 이관 준비 및 완료, 현 상태로 이관을 주장했다. 당초 기록물법은 임기 종료 6개월 이전에 대통령에 의해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을 지정한 후 이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이 궐위 상태라 분류 및 지정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현재 상태로 그대로 조속히 이관을 준비해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즉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 소추안 의결로 대통령 직무 정지가 되기 전에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을 완료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일반기록물이므로 현 상태 그대로 이관해야 한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이루어지거나, 관할 고등 법원장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발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열어 볼 수 없다. 일반 지정 기록물은 15년, 개인의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의 범위 내에서 열람 · 사본 제작을 허용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협회 측은 또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없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호 조치에 관해 국가기록원과 국회는 적극 나서서 법률 정비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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