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틀 뒤인 오는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 여부를 선고하겠다고 8일 밝히면서 결과에 따른 후폭풍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뇌물수수 피의자'로서의 박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행보가 주목된다.
헌재가 국회의 청구를 인용해 박 대통령을 파면하면 검찰의 최초 수사 및 특검의 수사 내내 박 대통령을 보호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즉각 소멸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사건을 특검으로 넘기기 전에 이미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또한 검찰과 특검 모두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대면조사하려 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지난해 수사 과정에서 한때 '체포 뒤 강제조사' 카드까지 거론됐다.
그러나 검찰은 "체포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가 불가능한 불소추특권이 존재하는 한 당사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조사는 불가능하다"는 해석 끝에 대면조사를 포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 검찰은 지체 없이 소환통보 등을 통한 강제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당초 검찰 수사 단계에서 8개였던 박 대통령의 혐의가 특검 수사를 통해 13개로 늘었고,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선 '상대적 당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터라 만약 시간을 끌면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지탄과 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박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최순실씨와 수백 차례 통화한 사실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정황까지 잇따라 드러난 점도 이런 관측에 무게를 싣는다.
특검의 한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검찰이 이번 사안을 조직의 명운이 걸린 것으로 여겨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형식적인 여건이 마련됐는데도 적시에 과단성 있는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포함한 검찰개혁의 여론이 유례없이 높게 분출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반대로 헌재가 국회의 청구를 기각해 박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이 같은 시나리오는 일단 효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탄핵심판은 범죄사실을 통해 단죄를 하는 형사소송절차와 성격이 전혀 다르지만, 적어도 일각에 존재하는 탄핵 및 수사 반대 여론이 확산되면서 박 대통령이 정치적 동력을 회복할 가능성은 높기 때문이다.
인터넷 매체와의 기습 인터뷰를 통해 내세운 '특검이 엮은 것'이라는 프레임을 구축하고 법무부 장관 출신인 황교안 국무총리 등을 앞세워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관망 모드'로 돌아설 것이란 시각도 존재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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