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조기정착 위해 '마포구청렴위원회' 구성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청탁금지법의 조기정착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6일 오전 8시 30분 마포구청 대회의실(8층)에서 '마포구청렴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가졌다.
마포구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 정착되기 위해 전직원을 비롯한 구의원, 구 산하 직원들까지 지속적으로 관련 교육과 홍보를 진행했다.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고 청렴도시 마포를 만들기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 취약분야 모니터링 강화, 민원처리 실태 및 친절도 점검 및 매월 ‘청렴의식 향상의 날’ 운영, 구청장 청렴서한문 발송(월 1회), 직원 개인별 청렴교육 10시간 의무 이수제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만큼 발빠르게 대응했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6년 공공기관 청렴평가‘에서 전국 69개 기초자치단체 중 2위를 달성해 청렴 최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마포구가 이처럼 청렴 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행정 신뢰의 척도인 ‘청렴’을 구정 운영에 최우선 가치로 두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포구청렴자문위원회'는 청탁금지법에 근거해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청탁금지법의 조기정착을 이루기 위해서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법률, 행정, 기술분야의 전문가 3인으로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간 활동한다. 회의는 청탁방지담당관의 요청이 있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로 개최된다.
자문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신고 처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부정청탁의 공개에 관한 사항 검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의결방식은 전원 합의체로 운영되며, 의견이 상이할 경우에는 대표위원이 조정하고,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합의로 결정된다.
단, 심의안건이 위원 본인 또는 친족관계,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제척된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우리사회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사회전반의 청탁관행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해석과 판단, 합리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번 위원회를 통해 청탁금지법을 내면화, 주민을 위한 공직문화를 형성되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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