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조아영 기자] 폭행시비에 연루된 배우 이태곤이 누명을 벗었다.
7일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이태곤에게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신모씨(33)를 무고 혐의로, 이모씨(33)를 이태곤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시비에 휘말린 이태곤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태곤은 지난 1월7일 오전 1시 경기 용인시 수지구 한 술집에서 폭행 시비에 휩싸였다. 이씨와 신씨가 이태곤에게 반말을 하며 악수를 청했고, 이태곤이 이를 따지자 두 사람은 이태곤을 주먹으로 때려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혔다.
이후 신씨는 자신이 이태곤에게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조사 결과 신씨의 몸에 난 상처가 혼자 구조물에 부딪혀 생긴 것으로 이태곤에게는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씨는 쌍방폭행을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태곤이 정당방위를 위해 몸싸움을 벌였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태곤의 소식에 네티즌들은 “연예인이 동네북?(ekd***)”, “이태곤이 참았으니 망정이지(gwa***)”, “이태곤님 항상 응원합니다(isn***)”, “따끔하게 혼나봐야 한다. 연예인이라고 무조건 당하기만 하면 안됨(nun***)”, “역시 광개토대왕님이십니다(kim***)”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뉴스본부 조아영 기자 joa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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