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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저소득층 월 임대료 지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5초

1인 가구 월 5만원부터 6인 이상 가구 월 7만5000원 등 차등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저소득층 세입자 가구의 월세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적극 발굴 지원한다.


도봉구, 저소득층 월 임대료 지원 이동진 도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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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서울시가 지난 2002년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임대료 보조제도’라는 이름으로 시행, 2010년 '주택바우처'로 명칭을 변경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로 전세전환가액 9500만원 이하인 월세?보증부월세에 거주하는 가구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임대주택거주가구, 가구원 모두 대학생으로만 이루어진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동주민센터와 생활보장과에서 자격조사를 하고 선정이 되면 1인 가구 월 5만원부터 6인 이상 가구 월 7만5000원으로 매달 25일 차등 지원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월세 부담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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