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단, 1분10초짜리 동영상과 서류 제출
일정 분량 편집본…해당 동영상에 전체 수습 과정 담기지 않아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세월호 사고 당일 중앙재해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늦게 도착한 이유를 설명하는 현장 동영상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4일 대통령 대리인단은 동영상 파일과 2장짜리 서류를 제시하면서 "세월호 사고 당일 정부청사에 누군가의 차량이 주차돼 있어 이를 공무원들이 빼내는 일 때문에 대통령이 중대본에 방문하는 데 장애가 됐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차량이 빠지지 않는 이례적인 일로 공무원과 경찰 및 견인장비가 동원됐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이 제출한 1분 10초짜리 동영상에서는 중대본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짙은 회색 차 한 대가 서 있고 주변을 경찰과 보안 직원들이 에워싼 모습을 담고 있다. 경찰관 등이 차를 손으로 밀어내려 시도하지만 밀리지 않자 경찰이 견인차를 이용해 옮기는 장면과 함께 동영상이 끝난다.
다만 해당 동영상은 전체 과정 중 일정 분량을 편집한 영상이어서 전체 수습 시간이 얼마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당초 대리인단이 헌재에 제출한 자료에서 차량이 중대본 정문을 돌진했다고 설명했으나, 동영상에는 해당 장면이 포함되지 않아 해당 자료를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리인단은 "차량을 빼느라 대통령이 중대본을 방문하는 데 장애가 됐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지 차량 질주사고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 방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며 "대리인단에서 (제출한) 자료의 문구를 고쳐서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측은 지난 1월 10일 헌재에 '7시간 행적'을 비롯해 세월호 사고 당일 행적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했다. 헌재가 지난해 12월22일 사고 당일의 시간대별 행적을 자세히 밝히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 측은 당시 중대본 방문이 지체된 이유를 '경호상 비밀'이라며 언급을 피했다가 헌재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측이 세월호 사고 당일 행적을 설명한 3차 변론기일에서 "답변서가 요구에 못 미친다"며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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