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부적정 운영 의심 시설 25곳 대상 ‘특별 지도·점검 실시’
불법행위 사전방지·운영인력 전문성 향상 등 수질환경 조성 목표
[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흥진)은 수질TMS(Tele-Monitoring System 수질원격감시체계) 측정기기 부착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3월초부터 4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관내 공공하·폐수처리시설 71개소 중 2016년도에 행정처분을 받았던 시설과 측정자료 신뢰성 및 측정기기 부적정 운영이 의심되는 시설 등 25개소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시료희석, 측정기기 임의조작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운영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보다 깨끗한 수질환경을 조성하고자 계획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측정기기 외·내부배관 구성의 적정성, 점검관리 기록사항과 측정기기 설정의 일치 여부, 측정기기 보정상수 임의조작 여부, 측정소 출입통제 상태의 적정성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영산강청 환경분야 통합점검(All in one)계획과 연계, 점검 횟수를 최소화해 진행, 운영관리자의 점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연계 점검이 어려울 경우에는, 수질TMS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을 통해 측정기기 관리·운영 등 기술자문도 병행할 예정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적발되는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은 물론, 위반사실을 공개해 강력히 대응하고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운영·관리기준 미준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시설 개선을 명하게 된다.
문승용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