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대통령 대리인단은 2일과 3일 ‘탄핵소추 각하’ 주장을 담은 의견서 2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측에 따르면 3일 헌재에 전달한 의견서는 ‘본건 탄핵은 소추사유가 많고, 사실관계도 복잡하므로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 이전에 선고를 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퇴임 이전에 평의가 종결되도록 함으로써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바란다’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전날 제출한 의견서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려면 사실조사를 위한 법사위회 회부 여부에 대한 의결을 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어 탄핵소추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통령 측은 3일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으며, 이 의견서를 전 헌법재판관인 이시윤 변호사의 주장이 담긴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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