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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자 지정 놓고 교육부-강원교육청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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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7일 밤 강원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 허가 취소 공문 발송

전교조 전임자 지정 놓고 교육부-강원교육청 대립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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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강원도교육청이 현재 법외노조 상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전임자를 허가하면서 교육부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3일 교육부·강원교육청·전교조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강원교육청에 '소위 전교조 강원지부 노조전임자 허가 취소 요구'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교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 노조' 통보를 받았으며, 지난해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법외노조라는 판결을 받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노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강원교육청이 전교조 강원지부 전임자를 허가한 것은 노조가 아닌 단체 소속의 교원에 대한 노조전임 허가로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즉각 전교조 전임자 허가를 철회하는 한편 조사를 위해 노조전임 허가 신청서, 전임 허가 내부 결재 문서, 전임자 성명 및 주소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강원교육청은 교육부의 급작스런 통보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공휴일인 삼일절도 끼어 있고 연중 가장 바쁜 개학시기인 것도 알면서 굳이 왜 지난달 27일 모두가 퇴근한 저녁 늦은 시간에 공문을 급하게 보냈는지 모르겠다"며 "이미 법률적 검토를 끝낸 사안이지만 다시 한 번 논의하며 대응 방안을 꾸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달 초 교육부에게 교사 16명을 노조 전임자로 승인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상 전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노조가 아니다"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강원교육청은 법외노조도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노조 전임자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전임자를 허가했다.


전교조 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으로부터 받은 의견서를 통해 "법률 어디에도 노조법상의 노조에 대해서만 전임자를 인정할 수 있다거나, 헌법상 조합에 대해서는 전임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해서는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라 그 적법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이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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