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본부는 디에스티로봇에 대해 주식분할을 사유로 7일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2일 공시했다.
만료일시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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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서기자
입력2017.03.02 17:03
[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본부는 디에스티로봇에 대해 주식분할을 사유로 7일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2일 공시했다.
만료일시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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