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장조사 거부하는 등 업무 방해하면 과태료 500만원
-학교 밖 청소년, 본인 동의 없이 법정대리인 통해 정보제공 가능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앞으로는 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후 경찰은 현장에 의무적으로 출동해야 한다.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할 때 청소년의 개인정보제공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동의할 수 있도록 한 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그동안 학교장 등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기 위해선 반드시 청소년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청소년을 만날 수 없어 개인 정보 제공 동의가 어려워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경력단절여성의 정의에 경력단절 사유로 '혼인'을 포함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경력단절 예방 지원 기능 추가 및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또한 여가부는 정부 정책에 대해 양성평등 관점에서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이행 기능을 강화하는 법률안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여가부 장관의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개선 권고의 이행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의 대상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으로 확대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양성평등한 정책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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