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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성희롱 발언한 교사 10명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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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중학교 20곳 대상 설문조사 후 특별장학 실시


수업시간에 성희롱 발언한 교사 10명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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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내 중학교 교사 10명이 학생들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해 교육청과 학교 자체 감사를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발생한 강남 S여중·고 사건 등 교직원의 학교 내 성범죄 사건과 관련, 학교 현장의 실태 파악과 예방 차원에서 중학교 20곳의 재학생 1만6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내용은 ▲학교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과 도움 여부 ▲학교 내 성폭력 상담창구 인지 여부 ▲교직원으로부터의 성희롱·성추행 피해여부 및 사례 등이다.

조사 결과 '교직원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본인이나 다른 학생이 당하는 것을 목격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0.6%(60명)가 "예"라고 응답했다. 이 중 43명(0.4%)은 피해 사례를 문장으로 기술해 일부 학교 교직원이 학생들에게 성과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학생 피해사례 기술사례 43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장학을 실시했으며 처분이 필요하다고 잠정 판단된 관련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후 처분(4곳 7명) ▲학교 성희롱심의위원회 개최 후 처분(3곳 3명)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향후 감사를 통해 관련자의 성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 등 엄정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이번 조사 결과 피해가 있다는 학생들의 응답이 나온 모든 학교(10곳)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초빙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또 학교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피해 신고가 중요하다고 판단,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때 학생들 또래간 또는 교직원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적극 응답하도록 안내할 강화한다. 또 누구나 안심하고 손쉽게 피해 사례를 일상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 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내 성폭력은 신고하면 반드시 해결되고 보호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신고 및 대응체계 구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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