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국토부 자체조사결과 공개
"중국 부자가 좋아할 스타일" 성희롱 성립
국토부 "확인 불가"…감정원 "사실 무근" 되풀이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의 성희롱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서 원장에 대한 해임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에 건의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국토부 자체조사결과 서 원장의 성희롱 사실이 일부 인정돼 국토부가 기재부에 해임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의원이 공개한 국토부 감사담당관실의 '한국감정원장 언론보도내용 관련 조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 원장에 대해 제기된 성희롱 의혹 발언 중 일부를 사실인 것으로 확인했다. 세계평가기구연합 총회 후 대구의 한 식당에서 여성 직원에게 "중국부자가 좋아할 스타일"이라고 했던 발언이 성희롱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다만 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간식을 먹으며 한 서 원장의 '아프리카 성노예' 발언에 대해선 여직원 3명 중 1명만 불쾌하게 생각해 성희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케냐 나이로비 출장 중 발언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했다.
일부 발언에 대해 성희롱이 성립한다고 본 감사관실은 서 원장에 대한 해임을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가 실제 해임을 건의한 것을 24일 확인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관련절차가 진행 중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이와 관한 사실 확인 요청을 거절했다.
감정원은 여전히 "서 원장의 성희롱 발언은 사실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 원장의 성희롱 사실을 확인하는 국토부 감사관실의 결과가 공개된 직후에도 감정원 관계자는 "그런 일(성희롱)은 없다.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감정원은 서 원장에 대한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당일 해명자료를 통해 '여직원 성희롱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를 전면 부인했었다.
이정미 의원은 "3월2일 임기가 종료되는 서 원장은 퇴직이나 사임이 아니라 징계 절차에 따라 해임돼야 한다"며 "임면권자인 황교안 권한대행은 서 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해도 이를 수리해서는 안 되고, 기재부는 해임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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