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외국인투자기업이나 비영리법인도 여수박람회장 활용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2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박람회시설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시행자 범위가 종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비영리법인까지 확대된다.
또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지원위원회를 폐지하고 위원회 의결을 요하던 사항을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진행토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협의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재단 이사 추천권자에 전라남도지사를 추가했으며, 축제나 교육 문화 등 지역사업에 여수박람회장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박람회 성과 계승 발전 등을 위한 시민사회의 활동에 대해 지자체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정책과장은 "관계부처와 지역사회와 협력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박람회장 민간투자 유치 등 박람회장 사후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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