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실직근로자들을 돕기 위해 현재 4만3000원인 일일 실업급여 상한액을 다음달부터 5만원으로 인상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직 전 평균임금이 300만원 이상이었던 근로자는 현재보다 월 10만원 인상된 월 최대 150만원까지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실업급여는 상한액을 한도로 이직전 직장의 평균임금 50%를 지급하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실직 후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3~8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실직기간 중 최대 30만~80만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120만9000명, 지급액은 4조7000억원이다.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이를 적용받게 되는 실직자들은 모두 33만000여 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 이들의 실직기간 중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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