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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빅3,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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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빅3,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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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빅3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추가 지정됐다. 또 구조조정 업종의 근로자들이 생계난에 처하지않도록 당초 90일 이상이어야 지급했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도 30일 이상으로 요건이 완화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열린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선업 추가고용 지원방안과 제4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선 빅3 재직 근로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훈련시 우대, 무급휴직 시 지원금 우대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퇴직자 역시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에 있어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대형 3사는 지난해 6월 특별고용지원업종 1차 지정 당시 상대적으로 수주물량 등 고용유지 여력이 있고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외된 바 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 수주상황과 고용사정이 어려워지며 업계와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지정 건의가 잇따랐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무급휴직 시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의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해, 지급 요건을 대폭 완화하했다.


기존에는 무급휴직 실시 전 1년 이내에 개월 이상의 유급휴업 또는 훈련조치가 필요했으나, 1개월 이상 유급휴업 등으로 완화된다. 또 지원 요건인 무급휴직기간도 최소 90일 이상에서 30일이상으로 단축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무급휴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근로자의 생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기업들이 통상 1개월씩 순환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고용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취약근로자 생활 안정과 불합리한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제4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도 심의·의결되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감정근로자 치유센터 운영지원, 소액체당금 상향 및 저소득근로자 체당금 범위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대형3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지원금의 요건도 현실에 맞게 완화된 만큼, 노사정이 힘을 합쳐 고용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길 바란다"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의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심의회에서는 지난해 실시한 고용영향 평가 결과와 사회적기업 인증현황,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명단공표 사업장 선정 등도 보고됐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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