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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심판 편람 개정판’ 개정·발간…개정법령, 판례 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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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심판원이 ‘심판 편람’을 개정해 발간한다. 개정된 심판 편람에는 특허취소신청제도 등 바뀐 법령과 판례 등이 반영됐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2014년 7월 이후 달라진 특허법·상표법의 개정사항과 심판실무, 심리에 반영되는 주요 판례를 수록한 12번째 개정 ‘심판 편람’을 발간한다고 1일 밝혔다.


심판 편람은 심판업무 담당 직원에게는 심판실무 참고서 역할을, 당사자와 대리인에게는 심판절차의 진행과 처리기준을 길라잡이 하는 안내서 성격의 책자다.

특히 올해 개정된 이 편람은 3월부터 시행되는 특허취소신청제도의 절차, 방식·실체심리 방법을 규정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허취소신청제도는 등록공고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출원 전 공개된 간행물에 의해 출원예정자 외에 타인이 발명할 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누구나 특허등록취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이 제도는 특허에 관한 복수 취소신청이 있을 때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일시에 모아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취소이유가 있을 경우 취소이유를 통지해 특허권자가 의견서 제출 및 정정청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공중심사 취지를 유지한다고 특허심판원은 설명했다.


이밖에 심판 편람에는 불사용 취소심판의 청구인 적격과 심결의 효력,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지정 상품별 청구 등 상표법 개정사항과 대법원 최신 판례 10여건이 함께 담겼다. 개정된 심판 편람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www.kipo.go.kr/ipt)를 통해 받아볼 수 있다.


김연호 특허심판원장은 “심판 편람은 오로지 심판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엮인 일종의 지침서”라며 “우리 심판원은 심판 편람의 개정으로 심판품질을 높이고 심리기준을 일관되게 정립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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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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