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차명폰 사용 의혹 및 비선의료 의혹을 풀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7일) 가려질 전망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불승인하면 이 행정관이 특검의 마지막 구속자가 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을 둘러싼 중대 의혹과 관련한 '키맨'을 구속하고도 수사를 더 진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이 행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그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심리에 들어간다. 특검은 전날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의료법위반 방조 등 혐의로 이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심사의 결과는 심사 당일 밤 늦게나 이튿날 오전에 나오는 게 보통이다. 이 행정관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이날 중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오전이 아닌 오후에 심리가 시작되는 걸 감안하면 특검의 1차 수사 종료일인 28일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 행정관은 이른바 '보안손님'으로 분류된 최 씨를 수행하며 그가 청와대를 수시로 드나드는 것을 돕고 비선의료와 관련된 여러 사람이 박 대통령을 상대로 진료ㆍ시술 행위를 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 받는다.
이 행정관은 2013년 정호성(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주사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치료아줌마 들어가십니다'라는 등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또한 그가 주변 지인 명의로 차명폰을 개설해 박 대통령 등에게 공급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와 관련, 특검은 이 행정관의 지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압수수색해 그가 차명 휴대전화 수십 대를 개통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특검은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그간의 수사를 통해 두 사람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570회 가량 차명폰으로 통화를 했고 최씨가 독일로 도피해있던 같은해 9월3일부터 10월30 사이에만 127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은 이 행정관에게 몇 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계속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체포영장 발부 소식을 접한 이 행정관은 지난 24일 출석했고, 특검은 같은 날 체포영장을 집행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한편 특검은 지난해 12월22일 공식 출범한 이후 이날 현재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 13명을 구속했고 김 전 실장을 포함해 모두 11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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