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정현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 사이에서 '심부름꾼' 역할을 해온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며 27일 자정께 가려진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오후 3시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이 행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결과는 심문 당일 밤늦게 또는 이튿날 새벽 나온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26일 오전 이 행정관에게 의료법 위반 방조,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특검은 이 행정관에게 몇 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계속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체포영장 발부 소식을 접한 이 행정관은 지난 24일 출석했고, 특검은 같은 날 체포영장을 집행해 이날까지 48시간 조사를 진행했다.
이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신속하게 이뤄진 건 특검의 1차 수사기간 종료가 오는 28일까지라는 점 때문이다. 또한 이 행정관이 소환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해 도주 우려가 있고, 수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도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 행정관은 이른바 '보안손님'으로 분류된 최 씨를 수행하며 그가 청와대를 수시로 드나드는 것을 돕고 비선의료와 관련된 여러 사람이 박 대통령을 상대로 진료ㆍ시술 행위를 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 받는다.
이 행정관은 2013년 정호성(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주사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치료아줌마 들어가십니다'라는 등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가 주변 지인 명의로 차명폰을 개설해 박 대통령 등에게 공급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특검은 이 행정관의 지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압수수색해 그가 차명 휴대전화 수십 대를 개통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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