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관여하고 청와대에서 사용된 차명폰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있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행정관에게 의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 행정관은 정식 임명된 자문의가 아닌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가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에게 성형 시술을 하도록 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 행정관은 또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업자들을 청와대에 들여보내는 데 도움을 줬다는 의혹도 받고있다.
아울러 그는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차명폰을 만든 뒤 박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제공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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