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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940개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 '숨통'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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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940개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 '숨통'트인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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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북부지역 7개 시·군의 940개 어린이집이 보육교사 채용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경기도가 이들 지역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채용 기준을 '정부안'보다 완화해 승인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오는 3월부터 경기북부 농촌지역 소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일정기간 동안 완화하는 내용의 '특례인정'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특례인정'을 받게 된 어린이집은 고양 52곳, 남양주 427곳, 파주 191곳, 양주 88곳, 포천 107곳, 가평 38곳, 연천 37곳 등 총 7개 시ㆍ군 74개 읍ㆍ면ㆍ동에 위치한 940곳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제17조 4항)의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보면 보육교사 1명당 '0세 3명', '1세 5명', '2세 7명', '3세 15명', '4세 이상 20명'으로 정해져 있다. 문제는 농촌 어린이집의 경우 이런 보육교사 채용 기준을 지키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시·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도내 7개 지역 940곳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보육교사 1명당 '0세 4명 이내', '1세 7명 이내', '2세 9명 이내', '3세 19명 이내', '4세 이상 24명 이내'로 변경했다.


또 특례 지역 내 정원 21~39인의 어린이집에서도 21인 이하 어린이집과 같이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해 발생하게 되는 수입금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도는 이 같은 승인사항을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3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1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남상덕 도 보육청소년담당관은 "이번 승인으로 보육교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기북부 농촌 어린이집에 운영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영유아 수 증가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급여인상 등에 투입한다는 점에서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도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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