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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주거·근로문제 '이색발표회'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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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 초대로 경기도청 찾은 경희대 박해주·한지혜씨와 김진슬씨 청년문제 발표

경기도 청년 주거·근로문제 '이색발표회' 눈길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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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와 근로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이색 발표회가 열렸다.

2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주간정책회의에는 경희대학교 주거환경학과 4학년 박해주ㆍ한지혜씨와 김진슬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정책국장 등 청년 3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초대로 경기도를 찾은 이들은 청년 주거난 문제 해법과 청년노동권 보호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해주ㆍ한지혜 씨는 대학생과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한 해법으로 '공유기숙사'제도를 제안했다.


이들이 제안한 공유기숙사는 공공이 민간 주택을 임대해 공급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희망하우징 사업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박해주ㆍ한지혜 씨는 "정부와 민간, 대학이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기숙사 신설이나, 공공의 기숙사 건설을 사업권 침해라고 반대하는 민간 임대사업자까지 각각의 입장이 달라 해결이 쉽지 않다"면서 "각각의 이해관계를 절충해 SH가 희망하우징 사업을 하고 있지만 수요자의 생활권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접근성이 떨어지고 관리자 부족으로 시설이 낙후됐다는 약점이 있다. 공유기숙사는 이 점을 보완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유기숙사는 공공이 대학인근의 임대주택과 장기전세계약을 맺은 후 입주자 모집, 시설관리를 대학에 맡기는 것으로 접근성 부족, 관리자 부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 관리자로 근로장학생을 채용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대학과 학생 간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도 있다.


특히 입주대상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창업자 등 청년들로 넓히고 경기도 스타트업캠퍼스나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취ㆍ창업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김진슬 정책국장은 청년 노동권 보호를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해야 하며, 이에 앞서 고용주들의 인식개선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국장은 "근로기준법에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효과가 별로 없다"면서 "청년노동자가 노동 시작 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을 때 계약철회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 벌금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이어 "서면근로계약 체결률이 2015년 37.6%에 불과하다"며 "청년노동권 보장을 위한 고용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실태조사와 전담신고센터 운영, 이를 시행하기 위한 경기도와 경기고용노동청 간의 업무협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남경필 지사는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주관으로 열린 청년정책제안대회에서 두 팀의 아이디어를 보고 도정에 접목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 초대했다"면서 "도시주택실과 교육협력국, 공정경제과 등에서 청년들과 협업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주간정책회의는 남경필 지사 주재로 매주 금요일 열리는 공개회의다. 각 부서의 실무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가져와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즉석에서 난상토론이 이뤄지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시ㆍ군 관계자, 공공기관 직원, 청년 등도 아이디어를 내고 토론에 참여하는 열린 회의이기도 하다. 경기도는 2015년 11월부터 인터넷 방송을 통해 회의 과정을 공개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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