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두산건설과 지에스건설, 평화엔지니어링, 케이알티씨 등 업체 및 각 기업 대표자에 대한 공공발주 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수서~평택 간 수서고속철도 건설과정에서 뇌물공여 및 공사비 부당 편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들 업체를 상대로 향후 6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두산건설 등 4개 업체는 철도공단의 행정조치에 따라 내달 2일부터 6개월 간 철도공단을 포함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앞서 두산건설과 지에스건설은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사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전(前) 공단 직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또 두산건설과 평화엔지니어링은 저렴한 화약 발파공법으로 굴착을 시행하고도 고가의 무진동 암파쇄 공법으로 굴착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 182억원 상당의 공사비를 편취했다.
케이알티씨는 두산건설과 공모해 허위의 설계 도서를 제출, 두산건설이 11억원 상당의 공사비 차액을 지급받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우리 공단은 비리로 적발된 업체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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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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