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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미착용시 교통사고 4배 가까이 느는데…경고음 '차단'해주는 클립, 유통·판매 중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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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자동차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 유통·판매 중지 권고
교통사고 피해, 안전벨트 착용시 3.95명→미착용시 14.65명 3.7배 증가


안전벨트 미착용시 교통사고 4배 가까이 느는데…경고음 '차단'해주는 클립, 유통·판매 중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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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안전벨트를 메지 않을 때 울리는 경고음을 차단해주는 클립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만,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클립 판매를 중지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교통사고 피해자 1000명당 사망자는 안전벨트 착용 시 3.95명이나 미착용 시에는 14.65명(약 3.7배)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재 운행 중인 대다수 자동차에는 안전벨트 미착용 시 경고음이 울려 안전벨트 착용을 유도하는 장치가 부착돼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장치를 무력화하는 ‘자동차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이 온오프라인에서 유통 및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 제품은 관련 법규상 불법 제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안전벨트 미착용을 조장하여 자동차 탑승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원은 13개 온라인 사업자(오픈마켓 및 쇼핑몰)에게 동 제품의 유통 및 판매 중지를 권고했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이 같은 탈법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를 제한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생명·신체의 안전이 사소한 편의보다 우선인 만큼 동 제품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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