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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생보사 중 올해 첫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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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독점적 판매권리 부여

한화생명, 생보사 중 올해 첫 배타적사용권 획득 한화생명 63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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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한화생명이 생명보험사 중 올해 처음으로 배타적사용권 획득했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한화생명의 '자산관리변액연금보험'에 대해 3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고 23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창의적인 신상품에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판매 할 수 있는 권리다.


다음달 출시 예정인 자산관리변액연금보험은 업계 최초로 금리연동형 연금특약을 부가해 소비자들이 주가와 금리변동에 따라 펀드와 금리연동형 비율을 한 상품내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상품의 경우 고객이 자신의 투자성향에 따라 수익성 또는 안정성 상품에 가입하도록 설계돼 있었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변액연금과 금리연동형연금을 별도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보다 사업비 인하 효과와 적립금 이체 편의성 증가 등 유용성이 인정된다"며 배타적사용권 부여 배경을 설명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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