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지역 중소화장품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지원에 나선다. 최근 비관세 장벽 등으로 수출길이 막힌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23일 도에 따르면 중국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지난해 화장품 품질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했다.
또 중국은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 및 품질 부적합 판정 등의 이유를 들어 한국 화장품의 통관을 무더기로 불허했다. 통관 문턱을 넘지 못한 한국산 화장품은 크림, 에센스, 클렌징, 팩, 치약, 목욕 세정제 등 중국에서 인기 있는 제품군으로 수입이 불허된 제품규모는 11톤에 달한다.
이에 도는 지역 중소화장품 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해 식약처의 협조를 받아 ‘주요국 통관 불허사례 및 수출가이드라인 안내’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책자는 최근 2년간 중국 등 주요 수입국에서 통관 불허된 기업 사례를 조사·분석한 내용과 관련법규 및 대응방안 등이 수록됐다.
도는 책자 배포와 함께 상반기 중 지역 화장품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수출절차와 관련된 법규·규정 등에 관한 ‘중국 비관세장벽 관련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충남 온라인 수출지원시스템(http://cntrade.kr)을 정부 정보 포털 ‘올코스(allcos)’와 연계해 중국 현지 언론보도, 각국 법령·규제 정보변동 사항 등을 실시간 제공·확인할 수 있게 한다.
책자는 도내 중소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배부되며 도 기업통상교류과(통상지원팀 041-635-2224)를 통해 배부과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동순 도 기업통상교류과장은 “중국의 수입통관절차 강화를 단순히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성격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한국화장품의 장기적 성장발판을 마련하는 기회로 인식, 기업 스스로 법과 규정을 준수해 주길 당부한다”며 “도는 지역 유망 수출기업을 위해 하반기 중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화장품 미니 수출상담회를 여는 등으로 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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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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