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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활성화대책]'사이다는 없다'…김 빠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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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가계부채 떠앉은 가계..내수 '깜깜'
저소득층 생계 지원 초점…생색내기 '세제혜택'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은 지 두 달 만에 내수활성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경제 회복을 위한 불쏘시개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소비심리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서다.


탄핵 정국으로 인한 불안 속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미국 신행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팽배하고, 구조조정 여파로 고용은 부진하며 저소득층의 소득까지 줄면서 엎친데 겹쳐 소비심리는 꽁꽁 얼어붙었다. 지난달 기준 소비자심리지수는 93.3으로 2009년 3월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한바 있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내수활성화 대책은 관광·지역레저 활성화와 취약계층 복지지원, 생계비 절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계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돈을 쓸 수 있도록 기회도 제공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밑그림이다. 사상최대 규모로 늘어난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겠다는 방안도 담았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직접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는 세제혜택은 일부에 그칠 뿐, 생계비 지원도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춰 실제 얼마나 소비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가계부채가 사상최대로 늘어난 상황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가계가 얼마나 되는지 또는 얼마나 소비여력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없이 '탁상공론'식 대책을 내놨다는 지적이다.


매월 1회 실시하려는 '가족과 함께 있는 날'이 대표적이다. 주중에 하루 30분씩 초과근무를 하고 '가족과 함께 있는 날'에는 2시간 단축근무를 하는 방식 등을 고려중이다.


가족과 보낼 시간을 확보하면서 근로시간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효과는 장담할 수 없다. 정부는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다음달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대기업을 제외하더라도 중소·중견기업이 과연 얼마나 동참할지 미지수다.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시한 '호텔·콘도 객실요금 10% 이상 인하시 재산세 경감'이나 '골프장 세제지원'은 지자체를 설득해야 하거나 국민 정서적인 반감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특히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매출이 줄어든 음식점이나 화훼·농수축산업에 대해서도 800억원의 자금 지원을 추진키로 했지만 4000억원에 육박하는 청탁금지법 피해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자금 지원 역시 2.39% 금리의 융자 형태로 이뤄지는 만큼 근본적인 해법과는 거리가 멀다.


그나마 소비력이 있는 중산층을 겨냥한 대책은 일부에 그친다. 나이와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급대상을 늘리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담보대출 상환유예는 실직이나 폐업 시에만 가능하다.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10년 이상 장기체납자나 미성년자 부모에 대해서만 체납 보험료를 결손 처분하게 된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근본적으로 소비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활성화가 선행돼야 한다"면서도 "저소득층이 실업 등 여러 이유로 더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소득을 벌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들을 중심으로 소비를 늘리는데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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