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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활성화대책]노인 외래진료부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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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 상반기 1만호 모집
하반기 고속철도 조기 예약 요금 할인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노인 외래진료비 부담은 낮추고 집이 필요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한도는 2배 이상 늘리고 고속철도 조기 예약시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실시한다.

정부가 23일 열린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내수활성화 방안에는 이 처럼 주거와 의료, 교육, 교통, 통신 등 가계 생계비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을 담았다.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제도를 개편한다. 현재 진료비 총액이 1만5000원 이하에는 1500원을, 1만5000원을 넘어서면 진료비의 30%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금액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진료비가 1만6000원일 경우 진료비는 1000원 늘었지만 부담액은 1500원에서 4800원으로 3배 가까이 올라 본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진료비가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본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편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재산·자동차 부과기준을 완화해 연간 최대 2조3000억원 가량 부담을 줄인다.


주거 부문에서는 봄·가을 이사철에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집중공급하고, 전세임대 공급물량을 3만4000호로 작년보다 7000호 늘려 다음달부터 입주자 조기모집을 실시한다.


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버팀목대출) 한도를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주택기금 월세대출 한도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린다.


청년과 신혼부부 행복주택 임주자를 상반기에 1만호 이상 조기모집하며, 대학 인근 주택을 리모델링해 대학생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학이 입주자 선정 등을 공동 관리한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기간 중에 실직, 폐업 외에도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1년간 상환을 유예하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준수여부 등을 점검키로 했다.


경차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유류세 환급 한도가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나며, 하반기부터 KTX·SRT 등 고속철도에 대해 조기 예약 시 등 요금 할인 방안을 마련한다.


또 인천 구월·고양 원당 등에 출퇴근 전용 광역급행버스(M-버스)를 도입하고, 좌석예약제를 실시한다. 고속·시외버스 영유아용 카시트 렌탈서비스도 시범운영한다.


통신비 절감을 위해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시 적용되는 현상경품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달까지 내놓기로 했다. 현재 1회당 경품가액 총합은 3000만원, 개별경품 지급 최고가액은 300만원으로 정해져있다.


이동통신사와 케이블사업자간 결합상품을 싸게 판매하는 동등결합상품 출시를 허용하며, 6월부터 알뜰폰 모바일 판매를 시작하고 저렴한 데이터요금제도 출시한다.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계약재배 등 생산·출하안정제 물량을 확대하고, 계란선별포장센터가 판매, 가공도 할 수 있도록 한다. 꽁치와 새우젓을 정부비축 예비품목으로 지정해 가격 급등시 수시 방출한다.


이자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주택담보대출 연체 발생 이전에도 실직·폐업 발생시 일정기간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이후 과도한 이자 부담을 막도록 이자율 상한을 10% 수준으로 설정하며, 상환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또 서민정책자금 지원기준도 완화한다. 미소금융은 신용등급 7등급에서 6등급으로,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35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능응시수수료, 여객공항이용료, 한국사능력시험료, 차량정기검사수수료, 국립생태원관람료 등 5개 수수료를 인하하고, 국립대 합격증명서 수수료, 국제우편 소포 보관료 등 운영 실적이 미흡한 58개 수수료는 폐지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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