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대통령 대리인단이 22일 헌법재판소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忌避) 신청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속개된 16차 변론에서 대통령 측은 줄곧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부 모욕 발언을 이어갔다. 양측 변론 후 휴정했다가 5시에 다시 진행된 재판에서 대통령 측은 “(강 재판관이) 쟁점정리라는 이름 아래 청구인 측으로 하여금 소추장의 내용을 불법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변경된 내용으로 재판 진행해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했다”는 기피 신청 취지를 밝혔다.
대통령 측은 “아무런 헌법 근거 없이 재판을 진행해 증거 적법성을 부여하고, 위헌적인 증거 규칙을 근거로 검찰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조서를 토대로 위헌적인 재판을 진행했다”며 “독선적인 해석으로 고압적인 재판을 진행, 강 재판관이 이 재판에 관여함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재판의 공정성 해하는 데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 목적이 있을 경우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는 조문에 따라 피신청인의 기피 신청을 각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 측에 “신청서를 내달라”고 요구했으나 대통령 측은 “신청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며 “3일 내에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이 소장 권한대행은 관련 사항 논의를 위한 휴정을 선언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