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세트 판매액 4585억 전년비 14.4% 감소
한우 도매거래액 16.1% 줄어…화훼, 과일 타격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연간 한우 생산액이 23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22일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 및 외식업 파급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연간 한우는 2286억원, 과일은 1074억원, 화훼는 390억~438억원의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인 지난 설 명절 선물세트 판매감소율을 적용, 품목별 연간 생산 감소액을 추정했다.
이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식품 선물세트 판매액을 조사한 결과 458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4%나 감소했다.
설 선물세트 판매액은 2015년 4441억원에서 지난해 5356억원으로 20.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 침체 영향보다는 청탁금지법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국내산 농축산물 선물세트 판매액은 전년도 보다 25.8%나 줄었다. 국내산 쇠고기와 과일 판매액이 각각 전년대비 24.4%, 31.0%로 크게 감소했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한우와 화훼, 과일 등 도매 거래 규모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한우 도축은 전년 동기 보다 7.1% 감소했으며, 가격도 9.6% 하락해 도매거래액은 16.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같은 기간 쇠고기 수입량은 10만2695t에서 13만5822t으로 32.3%나 증가해, 한우는 법 시행 후 수요 감소로 8.8%의 가격하락 효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 등 화훼 분화류 거래금액도 18.5% 줄었다. 작년 9월28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분화류 출하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 보다 11.2% 감소하고 소비 위축으로 가격도 13.2% 하락했다.
사과와 배도 거래액이 줄었다. 사과는 1월 가락시장 거래량이 전년보다 28.7%, 가격도 16.3% 하락했다. 같은 기간 배도 평균단가가 전년보다 34.6% 떨어졌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외식업도 타격을 입었다. 작년 4분기 일반음식점업 생산지수는 91.7로 전년비 4.9% 줄었다.
보고서는 음식점업 생산은 작년 4분기가 법 시행 전인 1~3분기에 비해 3.7%포인트 내외 생산감소, 즉 실질매출액 감소가 초래된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작년 4분기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수도 전년대비 3만382명(3.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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