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서로 떨어져 있는 정비구역을 통합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결합개발' 방식을 도입한다. 분양성이나 입지여건이 불리해 사업추진이 정체된 정비구역에 돌파구가 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결합개발 시행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앞서 시는 '결합개발 방식의 도입 및 시행방안'을 마련해 인천시 원도심 활성화 자문위원회를 거쳐 확정했다.
결합개발은 수용·사용방식으로 시행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LH공사와 협의를 거쳐 동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와 건물을 보상하는 방식(수용·사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높은 구역 주민들도 결합개발에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도시정비사업 중 주거환경개선구역에 결합개발을 시행하면 입지여건이 불리하거나 분양성이 떨어져 단독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을 상대적으로 사업성을 갖춘 구역과 묶어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주거환경개선구역에 대한 운영 노하우가 축적되면 향후 관리처분 방식으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에도 결합개발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자문위원회의 사전 자문 후 결합개발을 추진하고, 통합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인가는 동시에 진행하지만 착공과 준공은 구역별 진척 정도를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비구역의 사업 침체로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과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결합개발 방식이 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유도하고 원도심의 공동화를 방지하는 사업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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