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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금 납부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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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호 기자]법원이 전남 여수해상케이블카 운행 업체인 ㈜포마 측이 여수시와 약속한 공익기부금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15일 이같이 결정을 내리고 오는 26일까지 기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기부금 전체 금액 중 하루 100만원의 지체상환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지체상환금은 업체 측이 항소를 하더라도 지급 완료일까지 지급하게 돼 있어 업체 측의 대응이 관심이다.


그동안 ㈜포마는 여수시와 약정한 ‘매출액 3% 공익기부’ 약정하고 기부금을 납부해 왔으나 지난해부터 돌연 지급을 거부하고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대신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돼 왔다.

이같은 업체 측의 주장에 일각에서는 기부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는 ‘꼼수’ 아니냐는 비난이 거세게 일었다.


여수시는 업체를 상대로 ‘공익기부를 납부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현재 시가 추정하는 미납된 공익기부액은 2016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로 약 7억원 정도다.


해당업체 측이 그동안 주장했던 ‘기부금품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이번 판결에 따라 설득력이 떨어지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시와 약속한 공익기부를 법의 결정까지 가게된 것은 유감스럽다”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집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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