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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연장 안갯속…산적한 현안 두고 고심하는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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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연장 안갯속…산적한 현안 두고 고심하는 특검 박영수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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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말 그대로 '모든 것'이 걸린 한 주를 맞이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한 막바지 물밑 협의를 진행 중이다.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선 경내 진입이 어려워진 만큼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를 지을 지 결론을 내야 한다. 수사기간 연장을 둘러싼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수사를 종료하는 수순에 접어들 수도, 새로운 국면에 진입할 수도 있다.


특검 관계자는 20일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도 "이번 주중에 조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주 초나 중반에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특검과 박 대통령 측은 조사 방식을 둘러싸고 여전히 힘겨루기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조사 관련 정보를 언론에 알리지 않고, 청와대 내에서 조사한 뒤, 추가 논의를 통해 수위를 정하고 결과를 알리는' 지난 번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둘러싼 특검의 고민도 여전하다. 특검 관계자는 '청와대가 자료를 선별해서 임의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전제로 "방식을 고민 중"이라면서 "어떤 식으로든 조만간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식보다는 실질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쟁점은 모두 수사기간 문제와 맞물린다.


현행 특별검사법이 규정한 1차 수사기간은 8일(오는 28일 종료) 남았다. 특검은 당초 구상보다 이른 지난 16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특검법에 따라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수사기간 연장 여부가 가늠돼야 현재 진행중인 수사를 정리할 지 확대할 지를 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명분이었다.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특검은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에 대해선 현직을 유지하는 이상 불소추특권때문에 기소를 못하는 만큼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황 총리는 아직 특검 측에 관련 입장을 전달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황 총리 측에 추가 의견게진은 하지 않고 일단 입장 표명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ㆍ정의당ㆍ바른정당 등 야당들이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하라고 황 총리를 압박하며 연장이 안 될 경우 자동으로 수사기간을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을 공조처리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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