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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면 그만?…반복되는 상임위 사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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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면 그만?…반복되는 상임위 사퇴 논란 여의도 국회의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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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지난 한주 여야는 김진태·표창원 의원의 국회 상임위원회 적절성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상대당 상임위원에 대한 자격을 문제 삼는 것은 정치권의 단골 공격 소재다. 하지만 이 같은 소모전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두 의원의 자격논란 시비는 월요일인 13일부터 시작되었다.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기선 의원은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표창원 의원에 대해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가 된지 오늘로 꼭 20일이 지나고 있다. 숙려기간이 오늘로 끝나는 날"이라며 표 의원이 윤리특위 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우택 원내대표는 "적절한 지적을 했다"면서 "내일부터 윤리위 소집 요구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표 의원이 아직 윤리위원으로 있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얼굴을 누드화에 합성한 패러디 그림을 전시해 논란이 되었다. 당은 당직정지 6개월을 결정했지만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여성 의원들에 의해 윤리위에 징계안이 올라간 상황이다.


같은 날 김 의원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분이 여당 간사 자리를 지키게 되면 검찰과 법원에 상당한 영향 미칠 수 있다"며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여당 간사직을 내려놔야 한다"며 간사직 사퇴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검찰에 의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당한 상태다.


양측이 입씨름만 벌이며 곧바로 실력행사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두 의원이 스스로 내려오거나 당론이 있기 전까지는 강제로 사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아직 김 의원의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난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간사직을 유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표 의원의 경우는 상황이 더 복잡하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10조를 보면 위원은 자격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즉 본인의 징계안 심사에는 참석할 수 없지만 위원직을 사퇴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윤리위 관계자는 "본인의 징계안에는 참석 할 수 없지만 자격은 유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당은 14일 표 의원의 양해를 구해 윤리위원을 교체했다.


다만 소속 정당에서 당론에 반대하는 의원의 상임위 교체는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10월 20일 김홍신 의원이 이만섭 전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은 2001년 12월 당시 한나라당의 당론인 '건강보험 재정분리안'에 반대해 재정 통합안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강제사임되자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강제 사임 은 무효"라며 헌재 판단을 요구했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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