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구속기소)이 출석을 못 한다는 입장을 헌재에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17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전하고 "오늘, 조금 전에 종전과 같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은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요구로 오는 20일 변론기일에 출석해 신문을 받기로 돼있었다.
김 전 실장은 당초 지난 7일 신문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이번과 같은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20일로 일정을 다시 잡았다.
재판부는 20일 기일에서 김 전 실장을 다시 부를 지, 채택을 취소하고 넘어갈 지를 정할 전망이다.
김 전 실장은 청와대와 정부의 문화ㆍ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날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던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또한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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