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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힘 실리는 헌재…빨라진 탄핵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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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달 24일 변론 종결 예정, 다음달 9~10일께 선고 유력

'이재용 구속' 힘 실리는 헌재…빨라진 탄핵시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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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전 전격 구속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도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재가 24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여서 일정을 감안하면 최종선고는 3월 둘째주 9~10일께가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최근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가 지난해 570여 차례 통화하며 적극적으로 의사를 교환했다는 증거가 특검에서 나온데 이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최씨 일가와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는 삼성 이 부회장까지 이날 구속되면서 뇌물죄의 상대방인 박 대통령의 부담도 늘게 됐다.


대통령 측에 불리할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계속 나타나는 상황이어서, 헌재 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6일 14차 탄핵변론 기일에서 "다음주에 예정된 5명의 증인신문을 마친 후 24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며 "국정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두 달 이상 계속되는 상황에서 1년이고 2년이고 재판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은 23일까지 그동안의 주장과 증거 등을 정리한 종합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24일 최후변론을 하게 된다. 전날 헌재 의견 진술에서,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왜 죄가 되는 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박 대통령을 변론했던 대통령 측은 이를 수정해 다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최종변론기일이 끝나고 재판부 회의를 거쳐 결정문을 작성하는 데 2주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최종선고는 다음달 9~10일께 나올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목요일에 보통 선고를 하지만 탄핵심판의 경우 요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도 금요일에 나왔다.


그동안 국정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빠른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로 증거와 증인 신청도 최소한으로 해왔던 국회 측은 환영 의사를 밝혔다. 탄핵소추위원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재판부가 24일을 최종변론기일로 정한 것에 높이 평가한다"며 "그런 재판부 태도가 유지돼 국정공백 상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 측은 헌재가 최종변론기일을 정한 것에 대해 성급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 헌법재판관 출신으로 최근 변호인단에 합류한 이동흡 변호사는 "일반 재판에서도 그렇게는 안 한다"며 "최종변론 할 시간 여유를 최소한 5~7일은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상황이 불리해졌다고 판단한 박 대통령이 분위기를 전환할 목적으로 헌재에 출석해 최후변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받아 다시 재판관 회의를 거친 뒤 22일 예정된 변론 기일에서 향후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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