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17일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 지명권 행사와 관련 "후임자를 지금 지명하는 것이 탄핵심판 선고 심리에서 지연의 빌미가 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를 고려해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고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헌재의 적정한 운영에 공백이 생기고 장애가 초래돼선 안 된다"며 "헌법 정신에 가장 적합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명권 행사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의 임기는 다음 달 13일 종료된다. 이 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현재로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해야 한다.
고 처장은 "현재 국가적으로 탄핵 정국이라는 비상한 시국"이라며 "탄핵선고 여부, 변론 종결 등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선고 심리 지연 우려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조만간 저희 입장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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