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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골목상권 살리겠다"…대기업 진출 제한·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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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책 마련…"전통시장 100% 주차장 보급·카드 수수료 인하"

與 "골목상권 살리겠다"…대기업 진출 제한·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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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은 16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을 월 2회 의무휴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영세 생계형 업종의 경우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전통시장 정비사업에 5년간 1조7400억원을 투입하고,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인명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서울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이 추진하는 정책혁신 과제 중 이러한 내용의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인 비대위원장은 "자영업·소상공업 종사자가 약 560만명이며 이중 30%는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고, 74만명은 월 소득 100만원 이하"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지탱하고 있는 골목상권이 붕괴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리는 일이자, 서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 모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을 개정해 외국계 기업이 진입하기 힘든 영세 생계형 업종의 경우 정부가 보호업종으로 지정해 직접 관리하고,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는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동반성장위원회가 관리하는 생계형 업종 중 올해 종료되는 전통떡, 청국장, 된장, 두부 등 13개 업종에 대해선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기간을 3년 추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편의점 간 영업거리 제한기준을 마련해 과도한 밀집을 막고, 현재 24시간 영업 원칙을 심야영업금지(자정~오전6시) 원칙으로 개정해 근로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與 "골목상권 살리겠다"…대기업 진출 제한·규제 강화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도 강화한다. 인 비대위원장은 "지자체에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의 평가대상에 이·미용업, 음식업 등을 추가하겠다"며 "상권영향평가서 작성주체를 지정된 전문기관으로 변경하고, 제출시기를 영업개시 전에서 '건축허가 시'로 변경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규모점포의 영업 제한 대상도 확대하겠다"며 "대형마트 뿐 아니라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의무휴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은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를 강화하고, 531곳의 대형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으로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 정비와 관련해선 향후 5년간 1조2000억여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100% 주차장 보급을 완료하고, 시설현대화 사업에 54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설 ▲퇴직 1~2년 전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반퇴교육' 지원 ▲연매출 3억~5억 일반가맹점·온라인 판매점 카드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011년 10조원까지 확대하는 안 등을 발표했다.


인 비대위원장은 "올해 대선에서 당의 정책을 갖고 공약화해야 한다는 걸 원칙으로 하려고 한다"며 "선거의 승패와 관계 없이 정책의 연속성을 추구해나가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당 중소기업소상공인특별위원회를 중소기업특위와 소상공인특위로 분리·상설화했다"며 "앞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21개 정책쇄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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