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심사가 시작됐다.
16일 오전 10시30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다. 예정보다 20여분 빠른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서울지방법원에 도착한 이재용 부회장은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심경등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계단을 통해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심사를 받게 될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도 이재용 부회장 도착 3분후 법원에 도착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도착하자 서울지방법원 앞은 시민단체 100여명의 구호·몸싸움 등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이재용 부회장이 도착하기 2시간여 전인 오전 8시부터 대기하고 있던 이들은 "이재용 구속 반대"·"이재용을 구속하라"등의 구호를 외쳤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서로의 피켓·현수막 등을 찢으며 충돌하기도 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법정에서 30분간 대기한 후 10시 30분부터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를 받게된다. 법원에서 영장을 인용하면 이재용 부회장은 서울 구치소로 대기해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게 된다. 지난달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법원은 18일 오전부터 4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 후 다음날 오전 4시53분쯤 결론을 냈다.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이번에 새로 추가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특혜 등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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