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피혜림 기자] 한정석 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 심사를 맡으면서 한 판사의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회장은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다시 선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한 판사의 결정은 이날 밤늦게 또는 17일 오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구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뇌물 범죄 요건인 대가 관계와 부정청탁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기각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심사에선 '대가성 없는 지원'을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같은 전철을 밟아 구속될 지에도 눈길이 쏠린다.
지난 달 최경희 전 총장 또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비리와 관련해 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하지만 특검은 지난 15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최 전 총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해 결국 법원의 영장을 받아냈다.
한편 한정석 판사는 법조계에서 비교적 원칙에 충실한 판결을 한다고 평가 받는 인물이다. 영장 재청구 시 앞서 기각 결정을 내린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가 처리해야한다는 예규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게 됐다.
디지털뉴스본부 피혜림 기자 pihyer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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